CONTENTS
- 1. 기업파산이란?
- - 기업파산 신청을 해야 하는 이유는?
- 2. 기업파산 신청 방법은?
- - 기업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기업은?
- 3. 기업파산 절차 안내가 필요해요!
- 4. 기업파산 신청 기각될 수 있을까?
- - 기업파산 신청 기각 결정 피하려면?
- 5. 기업파산 앞두고 있다면?
- - 채권자가 기업파산 신청했다면?
1. 기업파산이란?

기업파산이란 기업의 채무가 초과하였거나 운영상 어려움으로 지급불능 상태에 있을 때 파산 절차를 통한 파산 선고 후, 법원의 감독에 따라 채권 조사 절차를 통해 채권자의 권리 확정, 기업의 재산을 환가하여 우선순위의 권리와 채권액에 따라 환가한 금액을 분배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즉, 기업파산은 파산 상태에 이른 기업의 총 재산을 채권 및 기타 이해 관계인들의 사이에서 법원이 강제적으로 관리 및 환가하여 재산 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전체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분배 및 변제하는 것입니다.
기업파산 신청을 해야 하는 이유는?
기업파산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상 이미 부도난 상태로 기업을 방치, 해산 및 폐업 선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해산 및 폐업 처리를 하였다고 해서 소멸하지 않으며, 청산 절차를 완료해야만 그 기업이 사라지게 되는데요.
만약 적법한 청산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추후 대표이사는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및 고소, 민사소송을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부정수표 단속 위반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 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기에 유의해야 합니다.
2. 기업파산 신청 방법은?
기업파산은 채권자, 채무자, 주주가 파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업파산신청서와 첨부 서류가 필요하며, 만약 대리인이 진행한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채무자가 기업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합명회사, 합자회사 : 무한책임사원
주식회사, 유한회사 : 이사, 청산인, 대표자, 관리자
▶채권자가 기업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기업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기업은?
1.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정지, 당좌 부도 등의 지급불능 상태인 기업
2. 부채가 자산보다 많아 지급불능의 위험이 높은 기업
3. 법인 회생절차 진행 중 회생절차가 폐지될 위기에 처한 기업
4.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었음에도 회생 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기업
5. 청산 중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기업
3. 기업파산 절차 안내가 필요해요!

기업파산 절차 안내가 필요하다면 아래 순서를 따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1. 신청서 제출
- 파산신청서 + 첨부 서류 → 관할 법원에 제출
- 접수되면 심문기일 지정 (대표이사 출석 필요)
2. 심문 진행
- 법원별로 심문사항을 사전 배포하기도 함
3. 보정 명령 (필요 시)
- 추가 자료 요청 시 보정 명령 발령
- 보정서로 소명 자료 및 사유 제출
4. 예납금 납부
- 법원 지정 금액 예납
5. 파산 선고 결정
- 신청 내용, 심문 결과, 보정 여부, 예납금 납부 등 종합 판단
- 파산관재인 선임 + 향후 일정 고지
6. 자산 회수 및 처분
- 관재인이 기업 자산 (예금, 부동산 등) 매각・회수
7. 채권 신고
- 채권자들 채권 신고
- 분쟁 발생 시 → 채권 조사 및 확정 재판
8. 변제 및 배당
- 관재인이 채권자에게 분배
9. 계산 보고 및 절차 종료
- 관재인이 법원에 결과 보고
- 절차 마무리
10. 기업 및 채무 소멸
- 잔여 재산 없으면 기업 소멸
- 조세・금융・상거래 채무도 소멸
4. 기업파산 신청 기각될 수 있을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다음의 경우를 파산 신청 기각 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2. 법원에 회생 절차가 계속돼 있고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3. 채무자에게 파산 원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4. 신청인이 소재불명인 경우
5. 그 밖에 파산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
6. 파산 신청이 파산 절차의 남용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업파산 신청 기각 결정 피하려면?
기업파산 신청 기각 결정을 피하려면 지급불능, 지급정지, 채무초과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지급불능 : 채무자 회사의 자금이 부족해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
▷지급정지 : 채무자 회사가 자금이 부족해 지속적으로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
▷채무초과 : 채무자 회사가 자산만으로는 부채를 전부변제할 수 없는 상태
5. 기업파산 앞두고 있다면?

기업파산의 경우 필요한 자료들이 많고 단계별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므로 회생파산전문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파산을 한다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으며, 회생 불가능한 기업 정리로 인해 채권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손해 발생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표자 등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기업파산전문변호사가 대리인 자격으로 출석할 수 있으며, 모든 절차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기업파산을 신속하게 진행하고자 한다면 법무법인 대륜 🔗법인회생파산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자가 기업파산 신청했다면?
채권자의 경우 자본 1/10 이상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면 채무자에게 파산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을 때 기업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파산 신청을 하는 이유는 채권을 평등하게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 절차를 통해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하여 경제적으로 재기, 갱생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채권자의 신청으로 인해 원치 않는 파산 절차를 진행할 위기에 놓였다면, 채권자의 파산 신청을 기각해야 합니다.
이때는 채권의 부존재를 증명하거나 파산 이유가 없음을 소명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본 법인은 이 같은 사건 대응을 비롯해 회생, 파산 절차에서 파생되는 모든 법적 절차에 동행합니다.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인근 사무소를 방문해 자문을 구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