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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신청은 법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법인의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파산선고를 받고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순위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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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식
최고총괄변호사
대기업 임원 출신 변호사
T. 070-7510-2012
김민수
경찰청 보상심의위 위원 출신 서울대학교 졸업
T. 070-5214-2362
오상완
총괄변호사
대한변협 도산전문/건설전문 변호사
T. 070-5117-5510
강대희
수석변호사
대한변협 부동산전문 변호사
심재훈
책임변호사
공인회계사 자격 보유 변호사
전효철
산업통상자원부 심의위 출신
T. 070-5221-2387
유정연
회계사
이다인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