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0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3항 1호는,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를 누락한 채권자가 있는 경우 법원은 면책불허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변제계획안이 인가되고 변제금을 성실히 납입하였음에도 면책불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청주변호사사무실에서 말씀드립니다.
■악의없이 누락한 채권이 아니라도,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은 개인회생절차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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