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01
■ '파산원인'이 없으면 자격요건이 안된다는 점을 청주로펌이 알려드립니다.
▶ 제305조(보통파산원인)
위 법률에서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즉 '지급불능'이란 채무자의 채무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시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이며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지급불능이 있다고 하려면 채무자의 연령, 직업, 노동능력, 재산, 수입 등의 상황과 총 채권자에 대한 부채규모 및 계속적 변제가능성을 청주로펌 등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검토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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