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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청주법률상담 통해 월 변제액이 정해지는 기준은?

2022.02.27

[개인회생] 월 변제액이 정해지는 기준은?

개인회생은 개인 채무자의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 중에서 매년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중위소득의 40~60을 뺀 나머지 소득을 변제재원으로 갚아나가는 제도라는 점을 청주법률상담이 알려드립니다.

 

■ 청산가치란??

:개인채무자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모두 환가한 가치 중 일부 재산을 뺀 금액

 

>가용소득으로 월 변제한 금액의 합산액이 청산가치보다 높아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최저변제액도 두고 있기에 총 채무액수에 따른 변제액의 하한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공식에 따른 계산

 

월 평균 실소득
  •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  청산가치 또는 최저변제액  =>  월 변제액의 하한선

    월 평균 실소득 -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  청산가치 또는 최저변제액  => 월 변제액의 상한선 

     

     

     

  • 월 변제액 관련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청주법률상담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으니 부담없이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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