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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변호사님 통매음이 이런것도 성립되나요

조회수 69,815 | 2024-05-14

통매음변호사님 야한말을 유도하게끔 하는 카톡 익명방을 고딩이 만들었는데요 성인이 들어와서 야한말을 했을때 미성년자가 좋다고 했고 싫어하거나 거부의사를 안밝혔을시에 통매음 성립이되나요?
A

통매음변호사의 통매음 성립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통매음변호사 입니다.

통매음에 관해 문의하신걸로 보이는데요, 통매음이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약칭으로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지고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음란한 글, 사진, 영상, 말 등을 도달하게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인을 대상으로 이뤄졌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는데요, 19세 이상의 사람이 아동, 청소년에 해당하는 고등학생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으로 반복했다면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높은 수위의 처벌이 내려집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위와 같은 형사 처벌과 더불어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성 교육 수강 명령 등의 보안 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질문자님과 같은 상황에서는 미성년자가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아 억울한 마음이 드실 텐데요, 미성년자가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더라도 질문자님이 성적 목적을 갖고 있었고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혐의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미성년자도 함께 대화에 참여해 동조했다는 점을 강조하거나,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했음을 입증하는 등 사안에 따라 전략을 마련해 대응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통매음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기 위해 TF를 꾸려 사건을 검토하고 방어 전략을 제시합니다.

통매음 등 성범죄 사건은 빠른 대응만이 감형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기에 혐의를 받고 있다면 한시라도 빨리 통매음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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