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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진주명예훼손변호사 도와주실 수 있나요?

조회수 85,498 | 2024-05-02

제가 한 인플루언서에 대한 이야기를 모 커뮤니티에 업로드했거든요?그런데 걔 시녀들이 그걸 알려줬나봐요. 그러면서 절 어떻게 찾았는지 경찰에 사이버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더라고요. 선처는 없다는데 제가 없는 사실을 말하진 않은거 같은데 진주명예훼손변호사님께서 저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A

진주명예훼손변호사의 사이버명예훼손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사이버명예훼손 죄가 성립될 수 있는 조건은 생각보다 단순하기 때문에 고소를 당해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형사절차가 진행되었을 시 높은 형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일반적으로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사실을 인터넷에 게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공공연하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적용될 수 있는데요.

그러니 진주명예훼손변호사와 사이버명예훼손 성립 여부를 꼼꼼히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온라인의 특성상 다수에게 전파되기가 쉬워 공연성 요건은 대부분 충족되지만, 특정성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어야 충족되기에 경찰 조사전 확실하게 파악해 주셔야 합니다.

성립요건을 더 자세하게 말해보자면, 비하의 의도 즉, 고의성이 있어야 하며 해당 내용으로 누군가가 특정이 된다면 성립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메세지로만 보냈다면 성립이 어려울 수 있겠지만, 댓글 혹은 게시글 등의 공개적인 곳에 게시하였다면 범죄가 성립되는데요.

사이버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에 속하기에 피해자가 처벌의 의사가 없다면 형사처벌을 내릴 수 없으니, 빠르게 피해자와 합의를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만약 사이버명예훼손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빠르게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진행하여, 처벌 방어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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