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학교폭력의 정황이 발견된다면 피해학생이 학교내에 신고를 한 후, 학폭위가 개최되어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가해학생들에게 알맞은 징계처분을 내리고 있는데요.
자녀가 신체적인 폭력을 당해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면, 그 행위를 저지른 가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민형사소송을 개인적으로 제기하여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가혹행위로 인해 얼마만큼의 피해를 봤는지 그리고, 금액 책정까지 일반인이 홀로 진행하기에는 복잡하고 어려운 점이 많기에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확실하게 받는 것이 좋은데요.
또한, 학폭위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아 학교폭력가해자처벌을 형사적으로 따로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가혹 행위로 인해 피해를 봤다는 증거 자료들을 수집하여 추가로 입증해야만 합니다.
그렇기에, 학교폭력상담을 빠르게 받고자 한다면, 학폭위 동행부터 재판의 모든 과정까지 의뢰인의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학교폭력전담센터에서 전문 변호인의 법률 조력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