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0,111 | 2024-02-1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원주행정변호사입니다.
보통 음주운전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되어 이에 구제받고자 한다면, 경찰조사 > 면허취소 처분 결정 통지서 > 음주운전행정심판구제 > 결과통보 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무조건적으로 행정심판을 진행한다고 해서 구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원주행정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운전자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준비하고 과정을 밟아 나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양형자료로 내세울 수 있습니다.
- 면허 취득 이후로 음주운전 적발 이력이 없다면 음주운전 초범인 점
- 인명피해와 대물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 해당 행동에 대하여 진심을 뉘우치고 있는 점
- 생계형 운전자인 점
위의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음주운전행정심판구제 청구를 통해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어디서 어떻게 적발이 되었는지, 음주수치, 결정 통지서를 받기 전인지 후인지 등 행정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상황을 빠르게 판단해 주셔야 하는데요.
또한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많고 실제로 구제되는 사례가 매우 적기 때문에 혼자서 대응하기보다는 행정전문변호사와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질문자님께 유리한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시간은 속절 없이 흘러가고 있으니 신속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빠르게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전문변호사는 사건을 사전 검토하고 법적 절차를 대행해 주는 등 효과적인 조력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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