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8,509 | 2024-02-0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안양명도소송변호사입니다.
세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월세 지불을 미뤄 힘드시겠습니다.
이런 경우 부동산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임차인을 강제로 퇴거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합법적으로 부동산을 돌려받을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이란 임대차계약이 만료, 해지돼 세입자가 더 이상 부동산을 점유할 권리가 없음에도 무단 점유를 하고 있을 때 집주인이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건물명도소송은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 가처분 신청 > 건물명도소송 제기 > 재판 > 강제집행
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무작정 찾아가 나가달라며 언쟁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주거침입이나 재물손괴죄등으로 형사처분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임대차 월세가 밀렸음에도 뻔뻔한 상대방의 태도에 화가 나는 상황이더라도 법적인 절차에 따라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먼저 내용증명을 통해 압박부터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내용증명을 보내면 추후 소송에서 증거로 채택되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에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면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변론을 준비하며 관련 자료들을 논리적으로 준비해야 나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관련 분쟁이 생겼을 때에는 큰 손해가 발생하기 전부터 신속히 대응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참고로 명도소송은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만약 임차인과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는 경우, 명도소송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한 후, 부동산명도소송을 진행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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