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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생 제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조회수 1,662 | 2023-10-31

개인회생 알아보다가 일반회생이라는 단어를 봤는데 검색해봐도 너무 말이 어려운 것 같고 차이점이 잘 와닿지 않아서요                        일단 제가 지금 채무 다합쳤을때 얼마인지는 잘 모르는데.. 알아보니까 자격요건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헷갈려가지고요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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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생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먼저 질문자님을 위해 두 제도의 차이점을 신속히 알려드리자면 개인회생과는 달리 기업인이나 전문직 종사자가 이용하는 제도가 일반회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일반회생과 개인회생의 자격조건은 현재 채무금액의 한도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회생의 경우 무담보 채무가 10억 이상, 담보부 채무가 15억 이상으로 채무금액이 높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진행할 수 있는 회생 제도입니다.

이와 반대로 개인회생의 경우는 무담보 채무가 10억 이하, 담보부 채무가 15억 이하인 경우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회생의 경우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은 의사나 한의사와 같은 전문직, 그리고 일반 직장인이나 공무원, 사업자 등 민법상 자연인에 속하는 경우 모두 진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반회생의 경우 개인회생보다 법원에서도 더욱 엄격하고 까다로운 심사를 진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절차 진행 시 필요로 하는 서류 또한 더욱 복잡한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진행하시는 편이 긍정적인 결과를 불러옵니다.

즉 원활한 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일반회생을 다루어 본 경험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회계적인 전문성까지 함께 입증되어 있는 변호사와 함께하시어 신중한 판단을 내리시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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