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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안주면 돌려받기 힘든가요

조회수 53,868 | 2023-12-28

2년간의 임대차계약을 했었고 이제 다른데 가기로 마음먹고 집주인한테 말씀드리고 알겠다고 하셔서 마음놓고 보증금 반환 일자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날에 집주인이 급한 사정이 생겨 제 보증금을 다 썼다면서 돌려주기 힘들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언제쯤 돌려받기 가능하냐고 그랬는데 조율이 안됐어요 빨리 받아야 하는데 답답해서 인터넷 찾아보고 내용증명까지 보냈는데 무시하는 상황이에요 만약에 끝까지 집주인이 돈 안주면 소송 해야 되나요? 소송하면 백프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부동산 관련 사안은 한 사람의 전 재산일 수 있는 큰 금액이 오가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계약 만료 최소 3개월 전에 계약 종료 의사를 전달했으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주면 이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니 법적으로 정당하게 권리를 주장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만일 임대인 측에서 내용증명에 응답하지 않았다면, 시간이 지나 더 큰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빠르게 법률 대리인과 함께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또한 소송 전 중요한 점은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과 가압류 또는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해당 건물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갖춰야 하며 임대인의 재산 은닉을 막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상황에 따른 전략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며 실무 경험이 풍부한 법조인과 함께라면 원하시는 결과에 더욱 가까워지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도움이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네임카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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