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두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첫번째는 협의로 진행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일방이 재판을 청구하는 것인데요.
보통 민법에서 재판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데 황혼이혼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이 재산분할 부분입니다.
공동재산은 부부 중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 3자의 명의로 되어있어도 협력해서 획득한 것이면 분할 대상이되는데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의 결정에 따라 기여도를 기준으로 비율이 정해집니다.
또한 결혼생활 당시 정신적 고통이 있었다면 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 바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인데요. 이 부분은 손해나 가해를 안 날로 부터 3년이내에 신청해 배상을 요구해야합니다.
위의 과정은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얼마나 신경 썼는지, 남편이나 아내가 얼마나 내조했는지 등에 대해 입증을 해야하는데 황혼이혼의 경우 증거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니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