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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절차가 궁금합니다.

조회수 8,630 | 2023-11-03

저희 부모님이 결혼한지 한 40년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머니도 일을 하시긴 하셨는데 항상 회사랑 문제가 있어서 다니다가 그만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생계를 책임지셨는데 일 마치고 돌아오면 집안일 까지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성인이 되고 따로 사니 어머니께서 좀 사치를 많이 하셨나보더라고요.  몇년 참다가 도저히 못참으시겠던지 아버지께서 이혼을 하신다고 저희한테 말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나이가 있다보니 황혼이혼? 이런걸 해야하는 거 같아서요.  황혼이혼절차가 궁금합니다 !
A
황혼이혼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두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첫번째는 협의로 진행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일방이 재판을 청구하는 것인데요. 보통 민법에서 재판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데 황혼이혼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이 재산분할 부분입니다. 공동재산은 부부 중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 3자의 명의로 되어있어도 협력해서 획득한 것이면 분할 대상이되는데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의 결정에 따라 기여도를 기준으로 비율이 정해집니다. 또한 결혼생활 당시 정신적 고통이 있었다면 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 바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인데요. 이 부분은 손해나 가해를 안 날로 부터 3년이내에 신청해 배상을 요구해야합니다. 위의 과정은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얼마나 신경 썼는지, 남편이나 아내가 얼마나 내조했는지 등에 대해 입증을 해야하는데 황혼이혼의 경우 증거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니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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