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9
장기간 불경기가 이어지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직장인들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마땅한 소득원이 없는데도 과도한 채무로 고통받고 있다면 국가도산제도의 이용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일산법무법인과 함께개인을 대상으로 한 절차 중 개인파산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파산절차가 개시되어도 면책을 받지 못하면 남은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없으므로 사전에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 근로소득으로 채무의 일부를 변제할 수 있다면 개인파산자격보다는 개인회생자격에 적합합니다. 파산이 아닌 회생절차 진행에 대해 알아보세요.
필요한 신청서류를 모두 구비한 후 법원에 제출하며 개인파산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후 개인파산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 확인 후 법원이 파산선고를 내리면서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법원이 예납금을 납부하라는 예납명령이 내려집니다. 비용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시 절차가 취소될 수 있으니 사전에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파산대상이 되는 재산에 대한 환가 후 안분배당을 진행하게 되고,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조사 후 면책심문기일을 지정하게 되는데요. 개인파산절차가 종결되면서 법원에서 개인파산면책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면책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절차 후 남은 채무 전액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게 됩니다.
개인파산면책이란?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가 파산절차 후 변제하지 못한 나머지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시키는 절차입니다.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면책이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와 같은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다면 개인파산면책을 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도산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면책을 이끌어낸 실제 성공사례도 있으니, 희망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채무자가 소유한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판매함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채무자가 파산의 원인이 있는데도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함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킴
▶채무자가 허위로 신청서류를 제출했거나 법원에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함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함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특정 채권자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특정 채권자에게만 담보를 제공하거나 변제함
▶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음
개인파산개시결정을 받기까지도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지만,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면책결정을 받는것도 쉽지 않습니다.
신속한 면책결정을 위해서는 도산전문가의 조력 하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면책심문기일이나 의견청취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성실하게 절차에 응하셔야 합니다.
여러가지 불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에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다'는 장점때문에 본 제도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면책불허가로 인하여 남은 채무를 책임져야하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초기 단계부터 도산전문변호사와 전략을 수립해야한다는점, 반드시 기억하시길 일산법무법인이 강조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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