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우에 따라 소액영업소득자의 경우 채권과 채무의 관계가 비교적 간단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적인 회생절차를 이용할 경우, 기간과 비용이 터무니 없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간이회생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간이회생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에 대해 법원의 감독 하에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과 같은 여러 이해관계인들의 법률관계를 조정해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채무자는 소액영업소득자를 말하며 채무 50억 원이하의 범위에서 간이회생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도산전문변호사는 간이회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4가지 신청자격이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합계가 50억 원 이하인 소액영업소득자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2. 부채 초과나 지급불능상태 또는 변제불능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3. 채무자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와 같거나 청산가치보다 커야 합니다.
4. 개인채무자는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으로 인한 면책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채무자는 위 4가지 조건을 채워야 간이회생 신청자격이 인정됩니다. 이에 대해 도산전문변호사가 자세히 알려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2번의 경우, 부채초과나 부채초과가 생길 우려가 있거나 지급불능상태거나 지급불능상태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 혹은 변제불능상태에 있어야 하면 개인 채무자의 경우 지급불능상태거나 지급불능상태가 될 우려가 있거나 변제불능상태에 있어야 하기에 부채초과된 경우는 간이회생 절차를 못 밟을 수도 있습니다.
계속기업가치는 채무자가 사업 또는 기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를 말하는 것이며 기업재산을 청산하지 않고 사업을 지속할 경우의 가치를 말합니다. 청산가치는 기업을 파산한다고 가정했을 때 채무자의 개별재산을 처분해 금전으로 바꿨을 때의 합계를 말합니다. 파산절차 당시 이를 금전으로 바꿔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도산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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