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도는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을 시에 3~5년 간의 기간을 두고 채무를 면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제도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처럼 확실한 수입원을 지속적으로 얻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채무는 무담보 채무의 경우 10억 원, 담보가 있는 채무일 경우 15억 원을 넘기면 안됩니다.
채무 변제기간은 5년을 넘길 수 없기 때문에 개인회생변호사와 변제계획안에 대해서 논의를 통해서 계획을 잘 작성하셔야 합니다. 지급불능이라는 뜻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총액보다 채무가 많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개인회생은 절차가 중간중간마다 폐지되거나 기각될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 전문 변호사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요즘 같이 전세사기나 보증금반환의 위험성이 큰 시기기 때문에 많이 물어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세입자가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대항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선순위담보권 및 확정일자의 유무에 따라 구분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는 어느 채권자들 보다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변제금을 전부 다 갚았다면, 면책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개인회생 면책신청서를 제출하면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집회 후 인가결정까지 일반적으로 한 달이 소요되지만, 법원의 사정에 따라 조금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개시결정될 때 통지되는 개인회생위원의 가상계좌에 입금을 진행하며 입금은 변제계획서가 인가결정이 난 뒤부터가 아닌 법원에 제출된 변제기획안에 적힌 변제시기부터 적립금을 입금해야 합니다.
개인회생변호사와 함께 개인회생 시 자주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정리해보았는데요. 이 밖에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는지를 알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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