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기업파산)

“법인파산(기업파산)”이란 과다한 채무로 인해 운영이 어려워지고 지급불능의 상태가 된 기업(법인)이 파산 절차를 통한 파산 선고 후, 법원의 감독에 따라 채권의 조사를 통해 채권자의 권리를 확정한 다음 기업(법인)의 재산을 환가하여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금액에 따라 환가된 금액을 분배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 제도의 주된 목적의 첫 번째는 모든 채권자가 법인의 재산으로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받는 것이며, 두 번째는 회생이 불가능한 법인을 정리함으로써 채권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손해발생을 막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법인에 소속된 대표자 등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법인파산(기업파산) 신청자격

- 과도한 채무로 인해 지급정지, 당좌부도 등의 지급불능 상태인 기업

- 부채가 자산보다 많아 지급불능의 위험이 높은 기업

- 법인회생절차 진행 중 회생절차가 폐지될 위기에 처한 기업

-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었음에도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기업

- 청산 중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기업

법인파산(기업파산) 장점

- 근로자의 입장에서 해결되지 않았던(퇴직금, 휴업수당 포함)의 일부를 체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음

- 채권자들은 받지 못했던 채권의 일부를 배당받을 수 있고, 이는 강제집행 절차보다 적은 비용으로 가능

- 거래처는 매출채권 상각을 통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

- 근기업은 부정수표 단속법 등에 대한 법률적 책임이나 각종 민·형사 상 소송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음

법인파산(기업파산) 절차

  • 법인파산 법인파산절차 기업파산
주요 구성원

최한식

최고총괄변호사

다수 기업 회생/파산절차 수행

김민수

최고총괄변호사

서울중앙지법 파산관재인 출신

김원상

수석변호사

법인회생/파산 신청 다수 수행

심재훈

책임변호사

공인회계사 자격 보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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