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란 근로소득, 영업소득 등 매달 일정 소득을 가진 사람이 통상 3년간(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 매달 소득에서 가용소득을 지급함으로써 남은 채무를 면책 받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가용소득”이란 채무자가 수령하는 소득의 총액에서 필수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처분 가능한 소득을 말합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로써, 밀린 국세 등 국가에 대한 채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채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
- 일정한 소득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인 경우 (계약, 정규직, 아르바이트 등)
- 최소 1,000만 원 이상 채무가 있는 경우
- 무담보채무 10억 원, 담보부채무 15억 원 이하의 경우
- 이미 개인회생제도 신청 후 최종 면책을 받은 자라면, 최소 5년 이상 경과한 경우
- 모든 채무가 조정 대상
-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 자격 유지가 가능
- 채권자의 협박 및 추심으로부터 해방
- 채권자의 압류, 가압류, 강제집행 중지 및 금지
- 파산과 달리 재산을 보유할 수 있음
-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 최대 90% 면책
(1)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미혼이라도 필수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과거주소변동이력 전체 기재)
- 2018~2023 지방세 전체 세목별 과세증명서
- 인감증명서 총 채권자 수+5부 (*대리인 발급 서류 사용 불가, 본인 발급 필수)
(2) 신분증 앞·뒷면 복사본
(3)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속 도장과 일치해야 함)
※ 추후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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